연합뉴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관위)가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시장은 지난달 중순 관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해당 모임 회원 10여 명 등의 모임 참석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