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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거래 전수 검증…탈세혐의 10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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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조치

국토부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초고가주택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편법 증여와 양소득세 회피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들끓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틈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 선정 유형은 ①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②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③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④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로 분류됐다.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박종희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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