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A선과장이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착색하고 후숙처리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착색한 선과장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후숙 처리를 하다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강제착색과 후숙을 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후숙이나 강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자치경찰은 덧붙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45㎜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도 제주도, 행정시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고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이나 강제 착색 행위가 감귤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