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을 주관 행사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으로 정했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