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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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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정혜린 기자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정혜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골프대회 개회사에서 제22대 총선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서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이를 사랑해…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며 개사해 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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