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 대담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태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했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40명 전원도 원대 복귀, 검찰로 돌아가게 해 달라. 이러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조태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 박균택> 저 지역구에 있느라고 전화로 응해서 죄송합니다.
◇ 조태임> 명절 앞두고 있어서 지역구 가신 건가요?
◆ 박균택> 예. 지금 명절 인사를 어젯밤부터 돌고 있는 중입니다.

◇ 조태임> 예,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원대 복귀 선언한 데 이어서 지금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의 파견 검사들도 회의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해서 검찰청도 폐지되는 마당에 이거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겸하는 특검의 취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번 특검 활동을 통해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민중기 특검이 나서서 세상에 알려달라. 이건 좀 일종의 호소이자 비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균택> 검찰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이지 단순히 검찰을 위해 일하는 조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직업적인 자부심이 크다고 하더라도 공복 의식, 즉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본분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혁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리 서운해도 묵묵히 따르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불만을 함부로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임>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금 현직 검사고 공무원이니까 법무부 차원의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어떻게 징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박균택> 이게 항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징계를 여러 번 세게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 조태임> 징계를 세게 여러 번 받아야 된다.
◆ 박균택> 예. 그러나 그 민중기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하던 일을 당장 중단하고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반기를 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늦었지만 어제 민주당의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특검에게 좀 뭔가 불안감,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의 그 내부적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이게 하소연이지 정말 이게 엄청 항명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에도 보면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복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적으로 맡겨진 소임은 완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던 것이지 뭐 집단적인 항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어제 민주당 특검 특위 위원들이 방문하기 전의 상황을 토대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임>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사실 검사 후배들이고 또 어제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진짜 항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소연하는 것 같다. 좀 이해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박균택> 이해는 안 됩니다.
◇ 조태임> 이해는 안 되세요?
◆ 박균택>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소연이라도 하위 공직자도 아니고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 뭐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공직자가 그 어떤 위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상대로 그렇게 투정을 부리듯이 그런 감정을 호소하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집단적 항명 행위 이걸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 조태임>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른 특검들, 3개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김건희 특검이었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먼저 반발이 불거진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박균택> 저도 그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굳이 뭐 조금 단편이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이 법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면 검사 출신이나 군법무관 출신인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국민한테 호소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 않을까.
◇ 조태임> 그러니까 완전히 내 편인 검사가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법원 출신의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 박균택> 예, 그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이고 법원 내에서도 특별히 존경을 받았던 분이니까 그런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에 비해서 검사 수는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생각보다 더 큰 범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가 특별히 높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업무 피로도도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태임>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그냥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반발이 불거지면서 우려되는 거는 지금 내란 특검, 해병 특검 여기까지도 이게 여기에 있는 검사들까지도 동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대 복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혹시 이런 집단행동이 검찰 조직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 박균택> 내란 특검, 해병 특검 쪽에서는 저는 그런 요구가 없을 걸로 봅니다.
◇ 조태임> 왜요?
◆ 박균택> 왜 그러냐 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그런 입장문을 물론 내부적이긴 했지만 특검에게 건의서를 올렸다가 본인들이 당장 복귀할 뜻은 아니다. 임무는 수행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고 협조할 뜻을 보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란 특검, 해병 특검에서는 그런 의견 표출로 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선 검찰에서 혹시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아마 반발하는 분위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지은 것이 없는데 정치 검사들 또 상급자들이 일부 잘못을 했지 우리 전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왜 우리가 보느냐고 아마 생각하는 그 억울함의 이런 감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검사들도 본인들이 3년간 저질러 왔던 행동들 그리고 또 윤석열 특검 때 2년간 저질렀던 악행들이 어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런 처분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큰 저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임> 지금 근데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반발의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 박균택> 이 부분은 청문회 때 따지고 물으려고 했던 그 사안을 대법원장이 출석을 기피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질문을 못 했는데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청문회 때 못했던 것을 국정감사 때 기관 증인으로 불러놓고 추진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 조태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질의하실 거예요?
◆ 박균택>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따지고 싶습니다. 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해명을 안 하느냐, 즉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뽑으려고 했지 않느냐.
◇ 조태임> 대선 한 달 전에 파기환송 한 거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기록, A4 용지로 따지면 그 종이 박스 27상자 분량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읽지도 않고 복사물도 주지도 않고 이틀 만에 그것을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느냐. 과거 그 인혁당 사건, 조봉암 선생 사형 판결 이런 것들이 다 사법 살인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때도 대법원은 4개월 이상씩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도 아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4개월을 버텨가면서 판결을 했는데 이틀 만에 스스로 정치에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해놓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와 그 판결과 관련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왜 자신 있게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표명을 못 하느냐.
◇ 조태임> 그 4자 회동 관련해서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조태임> 만나지 않았다고 왜 입장 표명 안 하느냐.
◆ 박균택> 예, 대화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만 얘기를 할 뿐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왜 선언을 못 하는가, 이것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 조태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 박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걸 7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 계산법이라는 획일한 논리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번에 걸쳐서 지금 궐석 재판 끌어오지도 않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눈에 수긍이 안 가는 이런 그 재판 태도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국민이 바라보는 것이 과연 사법의 독립인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따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 조태임> 그런데 지난 청문회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와서 이거 맹탕 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행처럼 인사만 하고 이석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균택>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헌법의 원칙이고 법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이유로 예우 차원에서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끝에 인사말을 하고 중간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해를 안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임> 그럼 계속 앉아 있게 하겠다.
◆ 박균택>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퇴장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공직 신분을 달고서 국정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또 법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건 공직자로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 조태임>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민주당이 대법원 망신주기 아니냐. 이거 사법 장악 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 박균택> 저는 이 사안을 두고서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본인이 뺏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 직원들, 판사들 어느 누구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역사적 기록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저렇게 계속 뻔뻔하게 버티는 이유는 인사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들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치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일 뿐 지고지순한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사법의 독립을 규정을 해 놓고는 있지만 그 독립은 어떤 공정한 재판, 인권 정의를 세우라는 어떤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국민 행복을 위한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태도를 보면 법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이니까 국회는 끼어들지 말고 국민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법 역시도 국민 주권 국가에서, 공화국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어야 하는 것이지 법관을 위한 사법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관을 위한 사법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조태임> 근데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을 좀 존중해 주고 또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런 판결을 존중해 주고 또 정치권의 이런 요구로부터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라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 박균택>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원 조직과 법원의 사법 작용과 절차가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합의부가 맞느냐 뭐가 맞느냐 특별법원을 만드느냐도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정 같은 것들도 다 국회의 심의를 받는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신뢰받는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든가 문제 있는 행동을 일으킨, 국민 주권을 침해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저는 사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국민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말을 못 꺼내는 것이 사법의 독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조태임>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에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압박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또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국민의 고통을 준다. 이걸 왜 방치하느냐, 그러면서 상소 제도를 지적한 건데 의원님도 이 얘기 공감하시나요?
◆ 박균택>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에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기소, 불기소를 무리하게 했던 그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관행적 기계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면피를 위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또 판사들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변호사들의 불만입니다. 법조계 내외에서 이런 비판이 오래 존재해 왔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단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임> 근데 또 적어도 왜 95%는 다시 무죄가 확인된다 하지만 또 5%에 감춰진 유죄가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뭐 일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 조작 사건의 쩐주로 불리는 손 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항소 제도를 뒤집는 거,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 박균택> 항소 제도나 상고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를 검찰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특히 또 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판단 여러 가지 그걸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소가 남용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추정으로 이렇게 운영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그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다는 걸 이걸 말씀하는 거지 항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 조태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게 본인 재판 경험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본인 사건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 조태임> 오히려.
◆ 박균택> 예, 그래서 그것은 개인감정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조계 내에서 또 누구나 공감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오히려 지적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임> 오늘 좀 다른 얘기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정치 현안도 많아서. 요즘 계속 가장 뜨거운 인물이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어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신구대 교수가 은사란다. 이거는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 박균택> 저는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누구 아는 사람을, 뭐 청장이라고 하셨습니까?
◇ 조태임> 예, 산림청장.
◆ 박균택> 예, 그런 지위에 앉힐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의 기능 또 대통령실의 짜임새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구와 고향이 같으니까 누가 시킨 것이다. 또 누구와 동문이니까 누가 만들어준 것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일 텐데 대통령실에 지금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검증 절차, 인사 균형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하는데 특정 비서관이 그 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조태임>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베일에 쌓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이 정도 되면 좀 신상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감에 나와야 된다 이런 야당의 주장도 있긴 한데 어제 우상호 수석 인터뷰 등을 보면 국회가 나오라고 하면 100%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안 부르면 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 손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오는 게 달려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망신주거나 또 호기심을 일으킬 의도로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야 할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국힘 의원님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줘야 한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조태임> 국힘 의원이 나와 달라고 해서 나와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위공직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 박균택> 이분이 부속실장 지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그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국회를 오가게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쟁의 대상으로 하거나 인신 공격에 대상으로 삼고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임> 정쟁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안 나가는 게 맞다?
◆ 박균택> 예,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갖는 생각인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 의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저 같으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 조태임>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의회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이 종교 단체를 동원했다.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이 진종오 의원의 의혹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좀 이거를 확전하는 것 같은데 이 의혹 제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지금 민주당을 김경 서울시 의원 그분이 탈당을 했는데 당원 모집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와의 문제는 아직 입증되지도 않았고 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종교가 이상한 종교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 총리와의 연관성은 아직 아무런 입증도 없는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 조태임> 의원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 박균택>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