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꾀병을 부리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고 수백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충북과 대전, 세종 병원 일대를 돌며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등을 앓는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은 뒤 모두 82회에 걸쳐 645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11월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기 위해 병원에 위 수면 내시경 등을 요구하거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4차례는 38여만 원의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불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