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가 공고한다.
포항시는 올해 총 1028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이번 추가 공고를 통해 전기화물차 30대를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포항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단,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별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세부 지원 차종과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동일 차종 재구매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며, 화물전기차의 경우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추가 보급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