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4곳에 수용 중인 복수의 수용자들은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은 2.58㎡(0.78평)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진정을 넣은 수용자들은 320일간 2㎡(0.61평)에 불과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수일간 1.28㎡(0.38평)의 공간에 수용됐던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과밀 수용 현상이 개별 교정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 사회적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22.1%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