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한국금속노조. 독자 제공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 단체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금속노조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 당국은 사고의 근본 원인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노조는 "사고 당시 현장엔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 난간이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현장엔 빨간 락카로 쓰여진 '위험 개구부' 표시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에 제공되지 않았다"며 "사고 이틀 전인 1일부터 작업에 투입한 노동자는 현장의 위험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하청, 재하청으로 떠넘겨지는 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라며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는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덕트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철거 작업에 한정하지 말고 철거 작업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작업을 멈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말로만 엄벌을 외치지 말고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 당국의 실효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일 현대차 전주 공장서 발생한 추락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차 공장에서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날 A씨는 바닥이 뚫린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덮은 합판을 치우던 중 구멍으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