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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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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할 듯
"박성재,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판단"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영 내란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한의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후 기본 수사기간 3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한 차례 연장했고, 이 역시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특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특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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