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2차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물에 대해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했다. 지난 2일 특검팀은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