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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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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2024년 최근 5년 중 '최다' 발생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 속 검거율은 하락
신정훈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 위원장실 제공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 위원장실 제공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등 불법 촬영이 급증하고 있으나 경찰의 불법 촬영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등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경찰의 불법 촬영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 현원 1,677명에서 2024년 정원 1,212명,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단속력 저하로 이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궁색한 설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피의자의 93.2%가 남성으로,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서 2024년 1,372명으로 5년 새 93% 증가, 이는 30세 이하(23% 증가)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다.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8%에서 22.1%로 확대되며, 불법촬영 범죄가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88%가 여성으로, 20~3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역시 빠른 폭으로 늘고 있다.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년 944명에서 2024년 1,623명으로 5년 새 72%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45%)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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