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공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