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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끼워팔기' 조사 막바지…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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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동의의결 신청했지만…충분한 시정 방안 제출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과 관련해 5월 중순부터 배달앱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처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제공배달의민족 제공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김 국장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동의의결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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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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