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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미월드 터에 생숙, 유원지 목적 부합"…주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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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조망권 침해 단정하기 어려워"
"산책로·녹지 등 갖춰 유원지 목적에도 부합"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옛 미월드 부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유원지 사유화를 이유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옛 미월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사업은 민락유원지 내 2만 5천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이 나면서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유원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고 고층 건물이 광안리 전망을 가려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에는 산책로와 녹지, 조경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포함돼 있고 해당 시설이 회원제로 운영될 거라고 볼 근거도 없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사가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물 동 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사업지와 아파트 간 거리를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에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돼 있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에 발생하는 제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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