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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편…댐·운하 등 심층평가 vs 신속평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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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소관 국무회의 의결 사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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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경중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운하와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로 분류해 공청회 개최 의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되, 그 외 사업은 신속평가를 통해 평가서 초안 작성과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해 23일 시행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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