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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소득 1조 근거 밝혀라"…시민단체, 金 지사에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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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실련, 전력 이익 공유·법적 근거 마련 촉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에너지 해양 특화도시 전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에너지 해양 특화도시 전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광주·전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협의회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발언에 대해 법적·재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이하 광주·전남경실련)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신해남~신장성, 신해남~신강진 구간 송전선과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이 국가 기간전력망에 포함된 것을 환영했지만,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의 재원과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하'와 'AI 기업 유치'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투자계약이 없고, 현행 전력 거래 구조상 발전 수익이 지역으로 환류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경실련은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법 어디에도 지역 우선 사용이나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며 "독일처럼 발전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 포럼에서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광주·전남경실련은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를 향해 △전력 지역 우선 사용 및 이익 공유제의 법·조례화 △조건부 환영 입장으로의 전환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경실련은 "법과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에너지 기본소득'은 도민 체감형 정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허상에 그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는 광주·목포·여수·순천경실련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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