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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특검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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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첫 공판기일
사실 관계 대체로 인정하지만 혐의 부인
특검 "권력에 기생한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본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부당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사건의 본질이 국정농단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2022년 4~7월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뜻한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반면 김건희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와 윤핵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목적으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게 이 사건 본질"이라며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국정 전반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건희 통일교 정교유착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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