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3일 국회의장실에서 개헌 시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한국 민주항쟁 역사가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마재단 박상도 이사장, 정혜란 부이사장, 김종기 상임이사, 4․19혁명공로자회 문정수 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창곤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의장을 만나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의 역사적·헌법적 당위성과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고, 더 이상 부마민주항쟁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마재단은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추진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항쟁의 역사가 완전히 헌법에 녹아들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의 뜻이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만 헌법 정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부마재단은 부마민주항쟁이 군부독재에 저항한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5․18과 6․10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종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임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부·울·경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추진됐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당시 정부는 4.19와 부마항쟁, 5.18, 6.10을 명기하는 헌법 전문 개정안을 마련해 단독 발의했으나 당시 여소야대 현실 속 투표 불성립(야당이 표결에 전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마항쟁 정신 계승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5.18과 함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