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이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2구경 경기용 실탄 사진. 국회방송 캡처최근 불거진 사제 총기·경기용 실탄의 시중 유출 폭로 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사실상 실탄 문제의 소관 부처임을 인정했다. 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견해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고된 체육회 국감에서 유승민 회장을 상대로 실탄 유출 관리 책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체육회는 실탄 문제가 불거진 직후 "총기·실탄 등 총포류 소관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못 박으며 관리 책임이 체육회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CBS노컷뉴스 9월 26일자 보도·[단독]'실탄 유출' 화살에 대한체육회, 정면 반박 "경찰청 소관")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출된 실탄이 경기용임을 강조하면서 "경기용 실탄의 첫 번째 관리는 대한사격연맹이고, 상급 관리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관리 소홀"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의 관리 소홀이면 당연히 문체부도 관리 소홀이다. 관리 부실을 인지하냐"고 최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인지하고 있다"며 "실탄 사격장의 관리 책임이 각 시·도의 경찰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용 주체는 사격 선수들이고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 문체부 모두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 "(사격 관련) 예산은 문체부가 내려주니 당연히 관리 부실 아니냐. 인정하냐"는 진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다"고 수긍했다.
"체육회가 문체부에 보고 안하고 있다"→ "경위 파악하겠다"
진종오 의원(사진 왼쪽)이 최휘영 장관에게 탄두가 제거된 실탄의 탄피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진 의원은 또 자신이 제기한 경기용 실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달 1일 실업팀 감독 A씨가 구속됐다"며 "실탄 유출 사실을 내가 알리기 전에 보고받은 바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의원님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 경찰이 사격연맹을 방문한 날짜가 6월 5일이고 같은 달 10일과 8월 21일은 각 실탄마다 기록돼 있는 로트(LOT) 넘버를 경찰청에 넘겼다"면서 "사격연맹,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런 사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연맹과 체육회가 (문체부에)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격연맹에 가서 실탄 로트 번호를 확인하고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보고가 안 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美 대통령 암살에 사용한 탄피, 누구나 구할 수 있다"→ "몰랐다"
진종오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사격장 탄피 사진. 국회방송 캡처진 의원은 특히 "(22구경 경기용 실탄 사진을 제시하며) 오래전 미국의 대통령 암살 때 사용했던 실탄과 동일한 실탄"이라며 탄두가 제거된 실탄의 탄피를 직접 보여줬다. 그러면서 "폭죽의 화약을 여기에 넣고 탄두를 만들면 실탄이 만들어진다"며 "사격장 탄피를 누구나 구할 수 있다. 탄피 수거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고, 진 의원은 "(실탄 문제와 관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문체부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기본 계획을 구성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중에 사제 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대한사격연맹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사격 실업팀 감독 A씨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진종오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실탄 유출 관련 자료. 국회방송 캡처한편 지난 1일 사격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격 실업팀 감독 A씨(40대)가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22구경 경기용 실탄 등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인 B씨(60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업팀 감독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 7월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