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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멤버십 동의 유도한 쿠팡…공정위 "소비자 기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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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음원·쇼핑몰 4개사에 과태료 총 1050만 원 부과

쿠팡 모바일 앱 화면 캡처쿠팡 모바일 앱 화면 캡처
쿠팡이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 인상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포함한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OTT, 음원, 쇼핑몰 등 구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만적 유인'과 '정보 미고지' 행태가 제재 대상이 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기만적이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앱에 가격 인상 동의를 요구하는 팝업을 띄우면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중앙 하단에 눈에 띄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상단 모서리에 백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사실상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 버튼 대신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로 가격 인상에 자동 동의하도록 설계했고, 동의를 유보하려는 버튼은 동일 배경 색상으로 처리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1-Click' 구매 과정에서도 '밀어서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가 표시돼,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유료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지 안내 시 '일반해지'만 상세히 고지하고 중도해지 방법과 효과는 생략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일반해지는 해지 후에도 이용기간이 유지되며 환불이 불가하지만, 중도해지는 즉시 해지되고 잔여금액 환불이 가능한 방식이다. 웨이브는 홈페이지 구매화면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했고, 벅스는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1:1 문의 외엔 안내 수단이 없었다.

공정위는 웨이브에 400만 원, 벅스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철회 기한·행사 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벅스는 웹 구매페이지와 결제창에서 이용권 사용법만 안내했으며, 스포티파이는 '약관 확인' 링크만 제공하고 청약철회 조건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스포티파이는 PC 웹·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서 운영자 신원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누락해 사이버몰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스포티파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중도해지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타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심의했으나, 해지방식 간 우열 판단과 민원 실태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구매·해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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