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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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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2심 재판부 "도덕·법적 정당성 극히 의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에서 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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