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1년가량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