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 지역 노동계가 창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중대재해라며 사측과 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는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곳은 위치 특성상 각종 차량과 인원들로 매우 복잡했다"며 "이런 위험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보행자 이동을 통제할 방법은 신호수 한 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공장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트럭과 지게차가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고, 여러 소음으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지게차가 후진할 때 내는 경고음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신호수 혼자서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업자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대책"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원청의 책임하에 모든 위험 작업 진행, 지게차의 안전장치 보강 등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부에도 근본적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행정지도, 지게차 작업 등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7분쯤 창원의 한 제조공장에 있는 원형 강철판 부품(단동쉘) 보관 창고에서 발생했다. 70대 노동자 A씨는 신호수 역할을 하다 50대 B씨가 몰던 25t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으로, 원청 공장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