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자료사진수사 과정에서 사흘 간격으로 피의자 2명이 숨져 전북경찰청의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감찰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팀 A 팀장 등 2명에게 경징계를, 동일 수사대 3팀 B 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로 잠정 결론 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 수사 과정 중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사건 피의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A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대전 주택 재개발 의혹 압수수색 과정 중 사건 피의자가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서 B 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익산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강압 수사 의혹이 일부 인정된 것으로 전북경찰청은 국수본 의견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대전 투신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의 '강압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익산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이 업체들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 회계과와 익산 소재 업체 4곳을 압수수색 했다.
녹취에 따르면 경찰이 익산 소재 업체 4곳을 압수수색 한 직후 사건 피의자는 지인에게 통화를 해 "(경찰이) 회사 문 닫게 하고 싶냐", "탈세했냐"는 등 사건과 관계없는 일로 협박해 괴롭다는 심경을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익산 사망 사건과 관련해)국가수사본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상황이다"며 "경감 이하 징계 권한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