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 종로 새종로약국에서 관계자가 위고비, 삭센다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과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유통 질서와 의약품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