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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일한 직장에서 걸린 혈액암…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투병 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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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받은 A(60)조합원, 지난 13일 사망해
함께 산재신청한 5명 중 2명만 인정…나머지 동료들은 '소송·재심사'

1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A씨의 노제가 진행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제공1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A씨의 노제가 진행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제공
혈액암 판정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자가 투병 끝에 숨졌다.
 
1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A(60)씨가 지난 13일 투병 끝에 숨졌다.
 
1992년부터 약 30년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 외에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 5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 암' 산재 보상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중 2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측은 A씨 등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엔 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거나 매우 적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 2명 노동자의 질병이 그들이 맡아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께 신청에 나섰던 5명의 노동자 중 3명의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들 중 2명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과 재심사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5일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A씨의 노제를 진행했다"며 "노조는 아직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소송과 재심사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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