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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 확정시 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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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대응"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등 청탁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15 대책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지역 탈세행위에 신속 대응하게 된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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