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청주와 괴산지역의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00여만 원씩 모두 16억 36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와 괴산지역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은 1950년 6~7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충북지역의 일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확정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피해자 등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