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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친형 재산 상속 받으려 친부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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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친형 상속권 포기 요구…거절하자 살해
법원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돼…엄중 처벌 필요"
검찰, 친형 살해 혐의로도 기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숨진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60대·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직장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고된 뒤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친형 C씨가 숨지자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친형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C씨는 2019년 숨진 어머니로부터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인 B씨의 상속권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졌고 집도 잃었다"라고 속이며 상속권 포기를 유도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친형도 네가 죽인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의 불화는 깊어졌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전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은 사실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후에는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주변에 거짓말하고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 기록을 남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시절 겪은 학대 트라우마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와 수사 보고서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가정폭력 등을 일삼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으로 10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반인륜적 행위인 점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뒤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를 C씨 살해 혐의로도 기소해 둔 상태다. A씨의 친형인 C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에서 약물 반응이 검출됐으나,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는 등 사인에 의문점이 나오며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도 살해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차례 했으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번복한 후 재판 과정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C씨에게 음식을 건넨 것으로 보고 경찰과의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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