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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툼 때문에"…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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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심동훈 기자전북 군산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심동훈 기자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50대)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초기 경찰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B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지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에 B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로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1일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준엄한 가치이자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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