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 3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바지 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던 중 금값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금을 훔쳐 합의금에 보탤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