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입양한 수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고양이 등을 입양한 A씨가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그의 아파트를 확인해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1마리 등 4마리 동물의 사체가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현장엔 사체 외에도 6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방치된 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김제와 논산, 서천과 광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 마리의 동물을 입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물을 학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체 부검을 맡긴 상황이다"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몇 마리의 동물을 입양했는지 등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