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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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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와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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