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치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속초해양경찰서 제공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17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속초해경, 고성군, 고성군수산협동조합,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4개 기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해 고성군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진행했다.
특히, 캠페인 참여자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지와 홍보용품 등을 배부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 알렸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인 조업선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꼭 실천해달라"고 달부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항해 및 입출항시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