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울산시교육청 본청과 산하 모든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다. 전체 조직을 포괄하는 전면 실태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반은 청렴총괄팀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관실 전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부당한 초과근무 운영에 내부 제보를 받고자 31일까지 '초과근무 부당 운영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감사 과정에서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 또 우수 운영 기관의 사례는 공유해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웅정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초과근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교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