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로,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중에 2회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하고 종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이 전 위원장의 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3차 조사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의 긴급성이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공범 혹은 참고인을 도주시킨 경우에 3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 위원(이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