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벼알에 반점이 형성돼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병해다. 도내 피해 면적은 18개 시군 4960ha로,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6만 231ha)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를 거쳐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 농가에는 ha당 82만 원의 '농약대'를, 피해율 80% 이상 농가에는 ha당 372만 원의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율 50% 이상 피해 농가에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할 방침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