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고(故)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범죄"(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고(故)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시부터 9시 사이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 유족과 장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팔과 손의 손상은 방어흔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매우 고통스럽게 사망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안에서는 흐느낌이 들렸고, 범행 당시 김하늘양의 방어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울음은 더욱 커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행동을 비춰보면 계획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파기하거나 범행 장소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통제 능력 갖추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양형과 관련해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징계 전력 없고, 반사회성 점수가 높지만 원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교화, 개선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유족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은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결과"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데도 무기징역으로 선고됐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유족 측 입장에서는 공판 검사님께 항소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힐 생각"이라며 "판단은 검찰에서 하겠지만 하늘이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항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8)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학교 교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명씨는 구속 이후 반성문을 90여 차례 제출했고,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원 신분이 박탈돼 파면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