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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6명'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 별도 발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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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개혁안 발표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중요 재판은 대법관 2/3 참여 합의체 구성
대법관 추천위 10명→12명 증원
형 확정 전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문 도입…수사기관 의견 듣기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관 평가제·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당 지도부가 별도 법안 발의로 논의의 불씨를 남겼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 취지를 역설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법개혁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이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가 만들어지는데,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판할 또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거라고,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다음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포함시켜 현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게 된다.

현행 위원 가운데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를 정부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까지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몫은 없다.

아울러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할 때도 성별·지역·경력 등에서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추구했다.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이를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회의 추천 1명으로 개편한다.

형사 사건의 하급심, 즉 1·2심 판결 공개 범위를 늘려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형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가능한데, 확정 전 하급심에서 선고가 이미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의 경우, 현행 구속영장처럼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 문제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논의했지만 '4심제 논란'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에 관해 개별 의원이 앞서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한다.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을 때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할 때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확정 후 30일 내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산)이로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김기표 의원이 지도부와의 공감 하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내놓은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첨삭이 가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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