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 소환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서 열람 등을 마치고 오후 4시쯤 경찰서를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오늘 조사가 필요했나 생각했다"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다 마쳤고 오늘 조사는 기존에 얘기했던 걸 사실상 재확인하는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다. 정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 전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선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서를 검토한 다음 수사 경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검토해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등으로 경찰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반발해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