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이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 및 재해예방 관련 비용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 판단 기준을 '상·중·하' 중 '중'에서 '상'으로 상향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시 위반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당특약도 일반적인 수준의 중대성으로 분류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구조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분담되고,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