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돼 직무정지‧분리파견돼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에 대해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이다.
이에 따라 12‧3 사태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진급예정자 포함)들은 전원 원대복귀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과 관련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 안에 민관군합동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도출한 뒤 내년까지 2단계로 법령 개정과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