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 뒤로 '해양경찰청'이라고 추정되는 글자가 보인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스레드 캡처
인물 뒤로 '해양경찰청'이라고 추정되는 글자가 보인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스레드 캡처국정감사 기간 중 아들 결혼식장에서 피감기관인 해양경찰청장 명의 화환이 확인돼 구설에 오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김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대상엔 김 의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신고서에는 "예식장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책임자 명의의 화환이 다수 전시된 정황이 확인됐고, 전달·접수·배치·철거 경위·반환·인도·신고 조치 유무가 불명확해 실질적 수령과 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직무관련 단체나 기관의 축의금 송금 가능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비 가액 한도 초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 의원 아들 결혼식에 보내진 화환과 축의금 명단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왼쪽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문 황준구 부행장, 농협생명 박병희 대표이사, 김인호 산림청장, 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 독자 제공
왼쪽부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문 황준구 부행장, 농협생명 박병희 대표이사, 김인호 산림청장, 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 독자 제공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적시돼 있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은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인은 CBS노컷뉴스에 김 의원의 사례가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는 행위는 결혼식 장소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책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지키려 하겠느냐"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엄정한 죗값을 치르게 하여, 더 이상 썩은 관행이 사라지도록 단죄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