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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임준택 전 수협회장,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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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 1심 파기, 70만 원 선고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유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제공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선거 비용 5100만 원 상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지출한 돈이 선거 운동과 관련 없는 대신 선거 비용 이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전 단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 관련 지출이라고 보기는 너무 거리가 있다.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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