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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송 졌다…법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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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30일 선고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하게 했다.
 
앞서 재판부가 어도어와 뉴진스 양쪽에 합의를 제안해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쪽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뉴진스가 해지 사유의 전제를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 배후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도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만큼 큰 손상을 입고, K팝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이 하이브를 불신하고 민 전 대표를 신뢰하는 것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연습생 시절부터 쌓여온 경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이를 막아주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뉴진스 패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중요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며 제시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고도 기각됐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한 후 '엔제이지'(NJZ)라는 새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한 뉴진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은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뉴진스 멤버 5인)는 2025년 3월 21일 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뉴진스의 법정대리인 포함),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혼다면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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