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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내 최초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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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제도적 근거 확보…골든타임 확보로 범죄 예방

상대동 젊음의 거리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 포항시 제공상대동 젊음의 거리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도내 최초로 '112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긴급 신고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포항 남부경찰서와 협력해 추진된 전용주차구역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 내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치안 거점으로 활용된다.

112신고가 빈번한 지역 내 순찰차 상시 배치를 통해 가시적 치안 강화와 범죄 사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1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제13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성을 확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교통·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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