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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테슬라 차안에서 문 못열어 사망"…美서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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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후 화재 사고로 숨진 부부 자녀들 테슬라 상대 소송
"테슬라 차문 설계 잘못"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갇혀 숨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이 테슬라 측의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소장을 보면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고, 그 직후 차에 불이 붙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했고,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측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 차 문의 결함을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은 이미 또 한 건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중순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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