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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은 0.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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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민간 참여 이끌 실질적 지원·조례 정비 시급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BF) 인증 건축물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전체 건축물 14만 3595동 가운데 BF 인증 건물은 486곳에 불과하다"며 "광주가 말뿐인 장애인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444곳, 민간은 42곳뿐…최우수 인증 건물은 단 8곳"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기준, 광주시의 BF 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민간 42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 또는 일반 등급에 머물고 있다.

광주에는 등록 장애인 6만 8595명(지체·뇌병변 3만 3944명), 65세 이상 노인 25만 7902명(전체 인구의 18.46%)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공간의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조례 10년째 손 안 대…공시 의무도 미이행"

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의 허술함도 문제로 꼽았다.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 참여 이끌 실질적 지원정책 필요"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16억 8천만원)와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1억 1천만원)뿐이었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 인증비용 보조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단 하나, 문턱 하나 때문에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조례 정비와 제도 실효성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프리 광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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